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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경남 거제도 거제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거제시는
코로나19로 힘든시기에 거제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커다란 결단을 했으며
긴급생계지원금 50만원은 거제사랑카드
(사용기간 및 사용지역 제한) 로 지원한다.
이 카드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경제 흐름으로 바뀌길 고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로 부터
무너진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라고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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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및 사업장이 등록된
소상공인
•신청기간: 4월 20일 ~ 5월 19일(화) 까지
•신청방법: 사업자 주민등록 주소지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단 방문시 생년원일 홀짝제도를 도입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는 짝수날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는 홀수날 신청
예) 1964년생은 4 짝수 이므로 짝수날 2,4,6,8,10등
방문가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업체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증명서류
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간이과세자포함)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상시 종업원수 확인서류1부
-매출액20% 감소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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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문 자료 입니다.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됨)
☎️문의전화
055 - 639 - 4116
또는 거제시 동 주민센터 연락요망.
이상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금
거제시 재난지원금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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