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by 딩도 2023. 6. 9.
반응형


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신청

_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_

■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복지 향상 및 행복을 위해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

*지원대상제외
①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③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도급·수급업체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⑤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⑥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⑦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_

■지원요건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1호 관련)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_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1호 관련)

1.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① 건물 과세표준시가에서 인정하는 건물가액
② 실거래가액에 의거 건물매입비 인정은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③ 건물과 토지매입비의 분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 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전자제품 등과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금을 받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

 

_

■신청방법


접수기간
상반기(’23.6.2.∼’23.7.5.), 하반기(실시 여부는 ’23. 9월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 마감(하반기 지원사업 미실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지 예정

_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접수
※ 우편 접수처: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_

사업 수행절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_

지원신청서류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 서약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서약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_

본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문의 기금지원 :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및 설립·기금운용·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