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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및 통신비 지원)

by 딩도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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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및 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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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라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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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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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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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초중고 1세대에 컴퓨터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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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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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교육청 문의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02-1396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 경기도교육청 031-1396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 인천시교육청 032-420-8198
• 울산시교육청 1588-9496
• 강원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 대구시교육청(교육정보화) 053-231-0754
• 대전시교육청(교육정보화) 042-616-8805
•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 전북교육청(교육정보화) 063-239-3347
• 전남교육청 061-260-0076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제주교육청(교육정보화) 064-710-0605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 경북교육청(교육정보화) 054-805-3836
•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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