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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융자 신청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재직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by 딩도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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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융자 신청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재직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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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복지넷에서 안내하는 임금감소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융자를 진행한다는데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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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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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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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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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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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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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링크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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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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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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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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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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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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