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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신청 조건

by 딩도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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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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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에서는 군민 모두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부여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인구증가 정책지원 사업인 결혼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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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결혼정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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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2.5.18.) 이후 혼인 신고 처리된 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혼인 당사자 모두가 혼인 신고일로부터 분할 지급 각 회차의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나이는 부부 중 1명 이상 해당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가능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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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700만원

1차 : 혼인 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 결혼정착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 결혼정착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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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혼정착금지원책은 충남연구원의 21년 기준 조사결과 부여군 전체 행정리 중 84%가 소멸 고위험에 해당된다는 전망 결과에 따라 조기 마련된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부여군의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0년 145건으로 약 45%가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도 0.81로 충남 전체 합계출산율인 1.03보다 낮고 전국 합계출산율인 0.84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혼장려사업은 부여군을 비롯해 충남도 중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0여 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여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을 통해 혼인 부부가 부여에 보다 긍정적인 여건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출산장려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출산 및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다각적, 지속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부여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041-830-248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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