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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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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최초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이 2023년 이후 부터 1인 당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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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정읍시는 생활물가 상승 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0만 원 상향해서 총 4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입니다.
먼저 정읍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 당 1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군인은 최대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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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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