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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무조건 고용센터 방문 해야하나요?

by 딩도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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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모의계산, 수급자격, 구직활동,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비자발적퇴사 조건 총정리 2022년 7월 이후 실업급여 자격 전면개편 총정리 _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dingdo.tistory.com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포스팅)

하지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계속 주는 건 아니고 실업급여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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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무조건 가야하나요?” 인데 이때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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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면출석


실업인정일에 무조건 고용센터 출석해야 하는 회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
2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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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형별 실업급여 조건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수급자
(실업급여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2~4차: 4주 1회 /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 5차~만료일: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2~4차: 4주 1회
• 4차~7차: 4주 2회
• 8차~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2~4차: 4주 1회 /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 5~7차: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주 1회 /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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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 모바일(play 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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