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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노후준비로 주택연금을 추천 하는 이유)

by 딩도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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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노후준비로 주택연금을 추천 하는 이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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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마다 다르겠지만 노후를 위해서 연금이나 각종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 노후에는 신경 쓰지 못한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와 아빠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중장년들도 노후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자녀가 없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 노후준비에 겁을 먹는 경우도 덜컥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후적인 부분이 다들 크게 고민일 텐데 노후가 걱정인 분들에게 주택연금이란걸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인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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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먼저 주택연금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의 평생 내 집 거주와 평생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가 되며 집값이 떨어져도 금리가 올라도 매달 받는 연금은 동일합니다. (정액형 기준)

집값이 하락하면 걱정부터 앞서지만 주택연금은 그 걱정도 덜어주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받았던 연금 그대로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상속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자녀분도 계실 텐데 부모님께서 받은 연금액이 집값보다 적을 땐 남은 금액을 자녀들이 상속할 수 있고 집값보다 더 받 았더라도 그 금액을 자녀들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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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이렇게 장점이 꽤 있는데 주택연금은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이때 2억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 및 주택법상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단, 해당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께서 주민 등록 및 실제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소유주택들의 공시가격 총합계가 9억원 이하라면 가능하고 9억원 초과하더라도 2주택자일 경우 3년 이내 1주택을 판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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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종류


이번에는 주택연금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크게 ①일반 주택연금, ②주택담보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③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뉩니다.

①일반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택연금인데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 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나뉩니다.

②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가입할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을 찾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③우대형 주택연금은 2가지 지급방식이 있는데 부부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일반형 대비 최대 20%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우대지급방식'과, 인출한도(대출한 도의 45%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우대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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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유형


주택연금의 지급유형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 평생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3, 5, 7,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연금을 많이 받다가 해당 기간 이후부터는 70% 정도 수준으로 연금을 받는 유형(자녀 결혼, 의료비 등 가입초기 많은 연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한 지급유형)

▶정기증가형: 최초 연금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지급금이 4.5%씩 증가하는 유형(물가상승 및 의료비 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연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한 지급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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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택연금의 지급유형은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혼합)방식 →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정액형
• 대출 상환방식 → 정액형
• 우대지급(혼합)방식 → 정액형

주택연금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방식, 지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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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통장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어떤 계좌로 받게 되는지 혹시 전용계좌를 따로 써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택연금 통장에는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이라고 있는데 꼭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쓸 필요는 없지만 매월 받는 연금 중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점을 고려한다면 추천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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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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