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세액공제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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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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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요약하자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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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광고매체(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등)를 활용하여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주소지 및 본인 여부, 기부금 연간 총액 500만원 초과 여부, 답례품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2~8개월 모금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거나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을 이용하여 모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에는 1~4개월 모금이 제한됩니다.
호별 방문하여 모금하거나 향우회·동창회 등의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경우에는 2~6개월 모금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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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기부방법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 후 기부하기를 실행하면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며, 위택스의 지방세 조회/납부 화면으로 이동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보면 기부안내 > 온라인기부절차를 통해서 회원가입, 고향사랑e음로그인, 기부하기, 전자결제(16개 시•도-서울시 제외), 전자결제(서울시), 답례품구매 절차를 제공하니 어려움이 있으시면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기부를 하기 전 답례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문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팝업이 나오는데 설명이 애매해서 착각하기 쉬운데 그냥 해당 지역에 먼저 기부를 한 뒤 답례품 품목을 선택하라는 의미이니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지역을 확인만 한 뒤 기부 후 선택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오프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 외에도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농협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09:00~15:30)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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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앞서 드린 설명처럼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답례품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였고 합니다.
※ 일본(‘고향납세제’)도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22.12.22.기준)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에서는 방문형 답례품(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을 개발하여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지역마다 답례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자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으며,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 별로 구분하여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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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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