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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세금 반려동물세 (강아지 세금)

by 딩도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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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세금 반려동물세

강아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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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책임을 주기 위해서 반려견 세금인 반려동물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요 선진국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세금이며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도 최근 애완동물 보유세인 반려동물세 부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완동물 보유세의 해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세금이 지방세로 걷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게다가 세금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연간 등록비, 연간 라이센스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세금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 일본처럼 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를 포함한 나머지 동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고양이보다 강아지에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주로 세금을 걷는 이유는 애완동물 보유세의 목적이 대부분 개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인데 유럽에서 강아지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모두 패소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반려동물세는 매년 견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처럼 브리더에게 엄청난 세금을 일시불로 때리거나 일부 개도국처럼 애완동물 사료에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애완동물 세금을 걷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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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세금 내는 나라


대표적으로 강아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 네덜란드
- 동유럽
- 미국, 캐나다
- 스페인
- 호주
- 뉴질랜드
- 중국
- 인도

위와 같은 나라는 반려동물세 세금 내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강아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 나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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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세금 걷는 이유


그렇다면 왜 반려견 세금을 걷는지 또는 여러 국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개물림 사고, 광견병 유행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
*근대 서구에서 개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개에게 세금을 매김으로써 무분별하게 증가하던 개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개물림 사고, 광견병 전염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명 피해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

• 동물의 권리 보장(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개를 키워 동물학대, 유기하는 것을 막고, 견주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함)

• 유기견 방지(애완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는 나라에서 유기견 발생 비율이 낮다는 것이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유럽 대륙에서 애완동물 보유세를 안 걷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의 경우 이를 징수하는 이웃 나라들에 비해 유기견 발생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이전보다 유기견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함)

• 유기견 구조비, 관리비, 의료비, 처리비 징수(개, 고양이를 유기할 경우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구조비, 관리비, 의료비, 사체 처리비 등으로 세금은 힘들게 나가는데 정작 견주들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노견/노묘들의 최후를 간접적으로 보장한다는 뜻)

• 동물학대 방지

• 애완견으로 인해 더럽혀진 시설물 청소

• 애완견으로 인해 훼손된 공원 잔디 등 공공시설 복구

• 애완견으로 인한 환경파괴

• 강아지 짖음 등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 처리

• 동물 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비용

• 애완견 교육 시설 운영 비용

• 애완견주 교육 제도 운영 비용

• 애완견 브리더 관리 및 교육

• 애완견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교체 비용 지원

• 저출산 방지(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함)

그 밖에 간접적인 이유로 경제 활성화를 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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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려동물세


사실 한국에도 강아지 세금이 존재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존재했으며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초기까지 유지되었으며 명칭은 축견(畜犬)세 혹은 견(犬)세였습니다.

언제 정식으로 도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한데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황성신문 1909년 7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축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에서 개를 팔거나 죽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영향 아래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견세는 이어졌는데 1947년 지방세법이 정비, 개정되었고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견세가 종전 마리당 3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여 정상적으로 견세를 징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1951년 6월 견세가 폐지되었으며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견주들의 지지율 때문에 견세를 부활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세'를 두고 여론이 뜨거운데 그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보유세 형식인데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각종 인프라의 부족에 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자체가 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서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도입을 넘어 본질적으로 반려동물 인구와 사회가 평화롭게 공존할 합의에 있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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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출처를 일부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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