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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by 딩도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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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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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젊은 2030 세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라고 한다는데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는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채용 절차가 정착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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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의 경우 모든 행정기관에서 통용되는 채용절차가 없어 공정 채용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는 공공부문 채용관련 전수조사,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채용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기관 구직을 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채용비리 사례]
- OO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여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 각 징역 1년 6개월·1년 선고
(’22.8.12, 언론보도)

- OO도 사업소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기준 변경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22.6.12, 언론보도)

- OO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청탁지원자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2.5.3, 언론보도)

- OO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 벌금형 선고
(’20.5.31, 언론보도)

[센터 주요업무]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공공부문 채용‧인사담당자 전문교육
✅공공부문 사규컨설팅
✅공공부문 채용관련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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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과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채용비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행위 (제5조 제1항 제3·4·15호)​
-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예시
- 필기 문제, 면접 과제의 사전 유출

- 면접 점수의 조작(면접관에 영향력 행사, 면접 결과의 권한 없는 임의 수정)

- 지인인 지원자의 서류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통과

- 특정인 채용을 위한 채용기준의 변경

- 부당한 지시에 의한 특정인의 사전 내정과 형식적인 채용 절차의 운영

- 부당한 지시로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등의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특혜채용

-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여 채용

- 업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채용

- 면접위원이 아닌 인사가 면접장에 입실하여 특정인에게 질의하는 등 공정 면접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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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상담전화: ☎1398, 110

• 팩스신고: ☎ 044-200-7972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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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및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조사기관) >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동보

*신고자가 안심하고 채용비리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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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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