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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신청방법 대상 자격 조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by 딩도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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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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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줄여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소득이 갑자기 감소한 분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 하는데 특히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꿀팁이 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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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원금상환유예 제도란 특정한 사유로 원금상환이 힘든 경우에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중단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금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난 후 유예된 원금은 잔여대출 기간 동안 납입하게 됨
(다만, 원금이 유예된 만큼 총 상환이자는 다소 증가)

이러한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대출상품 종류(보 금자리론, 디딤돌대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우선 원금상환유예 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대상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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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원금상완유예 대상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① 실직(휴직) 폐업(휴업)
- 발생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 폐업 중인 분

② 소득감소
- 부부 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된 분

③ 기타사유
- 발생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합계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분
- 가족(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분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분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 피해를 입은 분
-본인이 이혼한 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이 되어야 함

디딤돌대출만 해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분

※단, 디딤돌대출은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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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설명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이용자 중 원금상환 유예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동일하지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 산한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되는 점, 연체기간이 3개월 경과한 경우는 대상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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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계좌


이제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 시점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 일반, 육아휴직: 대출 경과기간 1년 이상

-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출 경과기간 6개월 이상

- 특별재난지역 피해: 대출 경과기간 무관(대출실행일이 피해일 이전이면 가능)
*특별재난지역 피해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만 가능

디딤돌대출
- 일반, 육아휴직: 대출 경과기간 1년 이상
-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출 경과기간 6개월 이상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연체여부는 정상계좌(연체X)이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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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원금상환유예 신청은 대출실행일부터 1년이 지 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
(디딤돌대출은 연체 중인 경우 연체시작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함)

다만, 채무자(배우자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실직 폐업 포함)한 경우 대출실행일이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

또한 채무자(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 경과기간과 는 무관하게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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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


그럼 반대로 원금상환유예 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이 미처분된 계좌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 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

디딤돌대출만 해당
-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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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가 불가능한 계좌는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를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계좌는 디딤돌대출에서만 원금상환 유예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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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으로 원금상환유예의 횟수 및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것처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의 원금상환 최대 유예 횟수는 모두 3회, 회차별 유예기간은 1년 이내이며 최대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단, 보금자리론의 특별재난지역 피해는 최대 유예횟수와 유예기간 제한이 없으며 회차별 유예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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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이용 중 갑작스러운 가계 악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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