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서비스 신청
지정대리인 청구 방법
_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부득이한 질병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큰 비용이 들면 그 부담을 덜고자 가입하는데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 일부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 수령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인데 오늘은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_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먼저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치매, 무의식 등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사람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치매보험 및 CI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의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자는 의식 불명으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보험을 청구할 수 없는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치매보험 및 CI보험 등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청구인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중대 질병보험에 가입하고도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직접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며 사전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_
■지정대리인 청구 방법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
2.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에 신청 가능
3. 대리 청구인의 지정 시기는 보험가입 시 또는 보험 기간 중 모두 가능
_
해당 조건에 충족하면 신청방법은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 상품 등에 따라 대리 청구인 지정 절차 및 필요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으니 해당 보험사로 문의해 보시는 방법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윰감독원에 따르면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치매 보험을 대상으로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 회사로 하여금 영업 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