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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세금 납부 및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by 딩도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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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세금 납부

공모전 상금 세금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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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기업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해서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는 대상을 받았는데 주최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 보니 1,000만 원이 아닌 956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주최 측에 물어보니 세금을 제하고 지급했다 하는데 급여가 아닌 일반 공모전 상금도 세금을 제하고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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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세금


실제로 공모전 상금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제하고 주는 게 맞는데 기업 등에서 주최한 일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5만 원을 초과한다면 20%의 기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 등 22%의 세금을 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100만 원의 상금 또는 상품을 받았다면 그중 의 80%인 3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남은 20만 원에 대해서 22%인 4만 4,000원이 과세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95만 6,000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 총 상금 100만 원과 비교한다면 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과세한 세금은 소득세법 제145조(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공모전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상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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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모전 상금 세금


그렇다면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상금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계십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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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모전 세금


세금이란 것이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바를 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거나 일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아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나이와 상관없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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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종합소득세 환급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모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매년 5월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기타소득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최사에서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내역은 바로 확인 가능 하고 세금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바뀐내용 _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적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년동안 1원

dingdo.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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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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