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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오프라인 영업점 신청 가능

by 딩도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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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이후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내 계좌 한번에 정지 방법

보이스피싱 대처법 내 계좌 한번에 정지 방법 _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

dingdo.tistory.com

(내 계좌 한번에 정지 방법 안내 포스팅)

하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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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안내사항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으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www.accountinfo.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음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
※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
* 본인 계좌로 월급, 거래대금 등 입금 정지 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 등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
*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함을 유의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함
*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91332)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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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비스 제공 현황

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즉시)
은행(19개사)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증권사(20개사)
DB금융투자, KB, NH투자, 교보, 다올,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부국,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케이프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제2금융(6개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추후)
증권사(3개사)
이베스트투자(23.7월 예정), SK, 하이투자(23.10월 예정)

제2금융(1개사)
우정사업본부(23.10월 예정)

1) 야간 주말 고객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접수는 추후 가능할 예정(영업점 및 영업시간 내 고객센터는 이용 가능)

2) 현재 1단계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는 계속 이용이 가능하나, 2단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 등은 추후 가능할 예정

다. 이용 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

라. 시행 시점
23.7.5. (수)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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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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