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3년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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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 구매 지원금
먼저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 충돌・좌초 경보, △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디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 따라 2023년 7월 3일부터는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입비용의 50%)까지 상향하여 지원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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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바다날씨 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바다내비 단말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의료기관을 실시간 연결, 의료진이 선박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선박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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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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