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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및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 개선 발표

by 딩도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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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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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제도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그동안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통과 후 지침‧전산 개편 거쳐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4.24.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기 의결)

*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비중: 31.5%
*예시: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
*예: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한편,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 [재입국 특례] 입국 후 4년 10개월 경과 시 출국, 6개월 후(특례 1개월 후) 재입국 가능
(현행) 4년 10개월간 동일 사업장 근무 → (개선 예)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

*[장기근속 특례] 동일 사업장 일정 기간(예: 2년, 직업훈련 등 이수 시 기간 단축) 근무 시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 허용 → ’23.下 신설 추진 (「외국인고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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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비 등 기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하여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등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노사대표 참여)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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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며, 숙소‧교통비 지원(예산사업 등)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동시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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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고도 합니다.

동 TF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6.26.)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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