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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처리방법 (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

by 딩도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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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처리방법

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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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본인이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고 안전운전을 해도 타인의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를 경험해 본 적 없거나 초보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동차 사고 시 대처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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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처리방법


1. 안전 확인
일단 내가 상대차를 사고 낸 경우 또는 상대차가 내 차를 사고 낸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몸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만일 내가 상대방에게 사고를 낸 경우는 상대방이 안전한지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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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등 켜기
비상등을 켜서 뒤에 따라오는 차에게 현재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따라오는 차가 안전하게 피해 갈 수 있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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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상태 점검
사고가 났으면 이제 보험사에 피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내려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최대한 증거사진을 빨리 찍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사고현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일단은 갓길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차량 파손으로 인해서 이동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비상등을 켜도 트렁크를 열고 비상 삼각대를 사고지점 100m 뒤에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운전자는 차량에서 반드시 일단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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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연락
교통경찰은 상황을 판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발생 시각과 해당 위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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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사 연락
상대방과 과실여부를 생각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단순 접촉 사고에서 운전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뺑소니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으니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무조건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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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없이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 보유자는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어 보험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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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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