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사용처 변경 /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by 딩도 2020. 5. 25.
반응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방법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변경 방법 (1회변경방법)

 

5/11일부터

국가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을 지급신청을 시작했다.
(수급자등 대상자는 5/4일 현금지급완료)

https://dingdo.tistory.com/275
(신청방법 바로가기)

_

근데 이게
등본상 거주지 기준일이 3.29일이며
가족이 따로살아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를 개념한다.

라서....


"3.29일 이후 이사간 사람이나"

"주소지와 다르게 산사람이나"

기타 등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역 사는사람들이
매우 곤란해 하고있다.

심지어 3.29일 이루 제주도로 이사간 사람은
(약 7,500여명)
비행기타고가서 써야될 판이다. 하하..

(내친구도 등본 주소지상 서울인데 실거주지는 전남이다)

 

 

 

_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좋은소식이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

신용 / 체크카드 이용자는
이사한 지역에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_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_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6월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가능!

 

(출처:행정안전부)

 

_



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신용/체크카드사

에서 협의가 완료 됬습니다!

즉 신용.체크카드같은 경우
이사간경우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6월4일 부터)

 

_

이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변경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안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