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금
광명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광명시 긴급 민생안정자금
■광명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된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_
■광명 소상공인 지원금
광명시에 있는 사업장 기준
1만4600업체에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
단) 신청5부제를 도입
사진속 자신의 신청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1966년생은 끝자리가 6이므로
월요일에 온라인,오프라인 신청가능!
•신청대상:
2020.3.31.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한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_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문서24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스캔 후 수신처를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제출
- 오프라인 방문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은 사무소
관할 동 주만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_
☎️ 문의전화: 1688-3399
(광명시 콜센터)
이상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