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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금> 광명시 소상공인 50만원 지급 / 광명시 긴급 민생안정자금

by 딩도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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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금

광명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광명시 긴급 민생안정자금

■광명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된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_

■광명 소상공인 지원금

출처: 광명시



광명시에 있는 사업장 기준

1만4600업체에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

단) 신청5부제를 도입
사진속 자신의 신청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1966년생은 끝자리가 6이므로
월요일에 온라인,오프라인 신청가능!

광명시장



•신청대상:

2020.3.31.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한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_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문서24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스캔 후 수신처를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제출

- 오프라인 방문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은 사무소
관할 동 주만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_

☎️ 문의전화: 1688-3399
(광명시 콜센터)

이상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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