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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다둥이 임신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 의료비 바우처 지급

by 딩도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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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023년 7월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 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은 한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쌍둥이일 경우 2명에게 140만원을 지급한다. 이제 쌍둥이일 경우 200만원의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는것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직후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주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일괄 140만월 지급하고 있다"며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조산 위험이 높은 다둥이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을 현행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기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에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 의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걸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정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10일을 다둥이에 대해 15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기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휴일까지 하면 20일 정도 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 임신 계획을 준비 중인 미혼·기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장기 정책으로 마련하겠단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냉동 난자 시술 관련 "난자를 냉동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냉동 난자 갖고 해동할 때는 임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1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과 같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의 수당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하도록 정부에게 요청했다"며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용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과 예산 방안에 필요한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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