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서울시 위기임산부 지원 내용 정리

by 딩도 2023. 7. 17.
반응형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출생미신고 영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개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최대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①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②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주며 ③연계 이후엔 1: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며 소득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① 익명성 철저 보장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9월부터 운영
우선,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2023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_

②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등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시설·서비스 연계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 및 의사를 반영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준다고 합니다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고 합니다.

_

③ 기관 연계 후에도 1:1 사후 모니터링 철저, 산모‧아동 안전 확인
마지막 세 번째로 1: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임산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니다.

_

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며,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족문화담당관 02-2133-869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