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적기신고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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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사·퇴사·휴직 등 사업장 근무 인원에 변동이 생겼다면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적기신고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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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적기신고
사업장 적기신고란 사업장 근로자들의 입사와 퇴사,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 인원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동사항 발생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변동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적기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15일(자격변동처리기한)까지 신고한 사항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고지서에 반영
만약에 변동사항을 제때(매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내에 근로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소급분 연금보험료 및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여러 달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정산의 번거로움 발생합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와 과오납금이란 먼저 소급분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입사 등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입사 신고를 늦게 하여 그동안 못 낸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고지받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사·휴직 등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즉, 퇴사·휴직 신고가 늦어서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변동사항을 알지 못해 매월 보험료가 그대로 고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장 적기신고가 왜 중요한지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례 1]
2023.5.1. 입사자 (5월분부터 납부대상)
· 2023.5.15. 적기신고 → 5월분 고지서에 포함
· 2023.6.15. 지연신고 → 6월분 고지서에 5월 분과 함께 고지(소급부과)
* 법정신고기한은 6.15.(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이지만 1일 입사자는 입사 월부터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므로 입사 월의 15일까지 신고하여야 소급고지가 발생되지 않음
[사례 2]
2023.5.21. 입사자 (5월분 납부 미희망, 6월분부터 납부대상)
· 2023.6.15. 적기신고 → 6월분 고지서에 포함
· 2023.7.15. 지연신고 → 7월분 고지서에 6월 분과 함께 고지(소급부과)
* 매월 1일 입사자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필수로 납부해야 하지만 매월 2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납부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사례 3]
2023.5.16. 퇴사자 (5월분까지 납부대상)
· 2023.6.15. 적기신고 → 6월분 고지서에서 제외
· 2023.8.14. 지연신고
→ 8월분 고지서에서 제외, 이미 납부된 6~7월분 보험료는 과오납금 발생
① 6~7월분 과오납금은 사업장 미납 있는 경우 미납금 등에 우선 충당
② 미납금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 발송
③ 사업장에서 과오납금을 다음 달 보험료로 충당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지사 및 고객센터 1355(유료))
④ 사업장에서 과오납급을 반환(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사 및 콜센터 1577-1000)
*2011.1월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여, 과오납금 반환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야 함
소급분 연금보험료 및 과오납급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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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변동사항 신고방법
근로자 입사와 퇴사, 휴직과 복직에 따른 변동사항 등은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변동신고 관련 각종 신고 서류 작성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사했을 때
근로자 퇴사했을 때
근로자 휴직할 때
* 휴직 발령서 등 추가 입증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근로자 복직했을 때
만약에 추가 구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유료) 또는 지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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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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