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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제주도 성실상환 지원금 신청

by 딩도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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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서민 가계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성실상환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성실상환 지원금 신청 대상은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또는 대출금리가 연 7.5%에서 연 11.5%인 근로자햇살론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제주도민으로 지원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단일금리로 연 15.9%임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문의 710-2544~5)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 성실상환 지원금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지원금 수령용), 금융거래확인서(근로자햇살론 이용자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민감한 대출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금 신청에 따른 진행상황은 신청 시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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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성실상환지원금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운 서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성실상환지원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9월 30일까지 1,960명이 성실상환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제주도는 추석 연휴 전까지 1,666명에게 순차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본 설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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