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구매 혜택 지원 총정리

by 딩도 2023. 8. 3.
반응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다양한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구매 혜택 지원”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분들 중에서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국 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 구매 시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철용 차량이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을 말함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보철용 차량 구매 지원 제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_

1. 보철용 차량 구매 대출


보철용 차량 구매 시 대출 지원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철용 차랑 구매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생활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철용 차량 구매의 경우, '생활안정대부' 제도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본인 지분 50% 이상)로 등록하여 상이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가 가능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이자'는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1~ 7급(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 상자)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를 포함합니다.

적용 범위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가능하며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 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 전지자동차 중 1대가 적용 가능
*단,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보철용 차량 구매의 경우 매매계약 후부터 잔금납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또한, 보철용 차량 구매비는 객관 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소요액 범위(계약금 제외)내에서 지급

구비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금 납부 확인증을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면 됨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보철용 차량 구매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매매사업자에게 지급

*지원 제외요건
다만 아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긴급자금 포함 시 4건)

- 당해 연도 기 지원받은 경우(긴급자금은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 보철용 차량 구매 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3년이 경 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종류 지원 불가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년 이내 라도 지원해 드리고 있음

① 기존 보철용차량 구매 대부 지원 후 1년 이상 경과
② 기존 보철용 차량 구매 대부를 전액 상환
③ 폐차 및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전손 처리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보철용 차량 구입 시 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만 인정(개인 간 거래는 지원이 불가능)

- 보철용 차량 구입 및 재해복구비는 생활안정대부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_

2. 보철용 차량 추가구매 혜택


기존에 보철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추가로 차량 구매 시에도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을 드리자면 보철용 차량 지원 혜택은 1대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의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1대에 대해 지방 보훈 관서에 차량정보 변경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보철용 차 량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통행료 감면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 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수소)자동차 중 1대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경우 세제 감면, 유료도로 통 행료 감면 불가

다음으로는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상이자가 구입 한 차량의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및 국세(개별소비세)는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적용 기준에 해당할 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명의 변경(상이자 본인 및 공동명의자를 제외한 제삼자 명의)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차량의 명의 변경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날부터 지방세는 60일 이내, 국세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셔야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가 가능
※ 다만, 차량 등록 후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개별소비세는 5년 이내에 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면제되었던 세금에 대해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추징이 이루어짐

 

_

3.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혜택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시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친환경 차량 구매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혜택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이하(승차 정원 6인 이하) 및 승차정원 7~10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화물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에 해당할 때 받으실 수 있는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차정원 6인승 이하의 승용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중형 승용차(배기 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로 판단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7~10인승 승용 전기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도 차량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예시를 드리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 등록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안내 페이지

_

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