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 등록한 병력정보로 맞춤형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 가능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아시나요?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나 주변인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신고하게 된다면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도착이 지연되기도 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사전에 알 수 없어 빠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를 통하면 이러한 상황에 올바른 대처가 가능한데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와 119 안심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_
■119 안심콜
우리는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안심콜에 등록된 정보가 119 상황실에 즉각 전달되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 안심콜을 통해 사전에 기본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 병력정보(투병 이력, 수술 이력, 복용 약물), 보호자 및 주변도우미 정보를 입력하면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119 안심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등록자의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서비스 제공합니다.
등록자의 보호자에게 등록자가 119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자동 전송하여 더욱 빠른 사고 사실 안내됩니다.
*유의사항
• 등록된 수혜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_
자 이제 119 안심콜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은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기본정보, 투병 이력, 자신의 보호자나 주변 도우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외에도 응급처치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정보라도 기재가 가능하며 가입 이후 언제든 정보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 후 안심콜
3. 가입자 구분(수혜자/대리인) 선택 후 모든 약관 확인 및 동의
*수혜자: 사용자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_
대리인 등록안내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필요
_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Q. 대리인 등록하려 하는데 대리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대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분들께서 수혜자(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
_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부 및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