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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by 딩도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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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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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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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신혼부부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지원금액 :2022.7월~2023.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규신청 접수, 연 1~2회(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신청(https://baro.gyeongnam.go.kr) 신청파일 첨부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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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

➀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2018.3.8.~2023.6.30.) 경상남도 공고기준 및 반기별 지원에 의한 기한

➁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➂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➃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 년 귀속분 소득기준)

➄주택기준


➅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용도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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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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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 배점순으로 선정

[우선순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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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150만 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입금액만 지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선정 취소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기타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거 복지담당 (055-225-4223)로 연락 바랍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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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창원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자주 묻는 질문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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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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