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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청주시 수해피해 시민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한시적 면제

by 딩도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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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시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8월 1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수해피해 시민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한시적 면제 대상은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청주시민입니다.

 



수해 피해 시민은 2023년 8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1월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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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청주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끝으로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수수료 면제 조치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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