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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서울 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금)

by 딩도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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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 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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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2023년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출처 :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2023년 9월로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3년 9월 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 *9월 오픈)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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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2023년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는데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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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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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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