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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신규계좌 이체제한 및 출금제한 개선

by 딩도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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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이체제한 개선

신규계좌 출금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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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는 2023년 8월 8일(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 위원(5명) : 나태준(연세대 교수, 의장), 강삼모(한국국제금융학회장), 김유숙(가천대 초빙교수), 이창범(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혁(강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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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한도제한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16년)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금감원의 협조 요청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운영(’12년~) → 증빙 미흡시 계좌개설이 곤란한 점 감안, 은행권은 한도계좌 신설 후 증빙 시 한도해제 실시(‘16년~)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거래한도는 30만원~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해외사례 및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인데 특히,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하였으며 권익위(’20년)와 감사원(’23년)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접수(‘22.1월~’23.3월)

**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간소화 ▴안내 강화 등 개선 요구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100만원 한도제한 계좌 제외) 증가 시 금융회사・임직원 징계 및 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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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권고 주요내용
이에 규제심판부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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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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