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202만8000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2012년 시행)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 2023년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2023년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으로 매월 보험료가 6만4350원인 경우 정부 지원 20%(1만2870원), 대구시 추가지원 30%(1만9300원)를 지원받는다면 소상공인은 당초 보험료의 50%(3만217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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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구시는 시행에 앞서 17일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준다는데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정부와 대구시 지원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협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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