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값 띄우기 및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by 딩도 2023. 8. 20.
반응형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값 띄우기 신고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_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증여, 거짓 신고 등이 꾸준히 적발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허위거래신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_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먼저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거래 가격을 포함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이유로는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하지만 본래 의도와 달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자전거래, 허위 신고 등 위법의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_

모자간 자전거래가 의심 허위거래 신고 조사 결과 발표
이러한 허위거래 등 위법의심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한 뒤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이거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허위거래 신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허위거래 신고 조사 결과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결과 32건의 허위신고 의심거래와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래․허위신고 유형으로는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법인-법인 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거래 등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_

실거래가 띄우기 유형 사례
[가족 간 자건거래가 의심사례]
사례 1 (서울) 특수관계인(딸-부모) 간 자전거래 의심

매도인 딸과 매수인 부모 간에 신고가로 거래되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완료한 건으로 이후 위약금 없이 매매 대금 일체를 반환한 뒤 6개월 후 계약해제 신고를 한 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개사에게 현저히 낮은 중개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중개사가 딸-부모 간 특수관계 자전거래 의심건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 2 (부산) 특수관계인(모자) 간 자전거래 의심

이 외에도 가족(모자) 간에 신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부 구두로 계약을 진행되어 계약금,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으로 계약 및 계약 해제에 관련한 문자 등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신고가 거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해제신고 된 점 등이 모자 간 특수관계인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개입 사례]
사례 3 (경기) 계약서 및 계약금 확인불가에 따른 자전거래 의심

매도인은 3.78억 원에 매매계약 신고했으나 계약금 4천만원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자료 미제출로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확인이 불가했고 본 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해당단지 동일평형 중 신고가로 계약신고와 해제를 2차례 반복하여 가격 띄우기가 이루어진 정황을 통해 계약서 및 계약금 확인 불가에 따른 자전거래가 의심된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 4 (인천) 중개사‧중개보조원-매수인의 자전거래 의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입하여 중개보조원이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하였는데 이후 약 3개월 뒤에 해제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부 중개보조원에게 반환했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1.6억 원에 매도를 요청하였는데 중개사가 임의로 1.75억 원에 거래 신고하였다는 소명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과 매수인이 개입된 자전거래 의심된 사례라고 합니다.

[법인-법인 직원 간 거래 사례]
사례 5 (경기) 특수관계인(법인-법인대표) 간 자전거래 의심

법인 대표가 본인 소유의 1인 법인에게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하였다가 약 2개월 후 3건 모두 계약 해제를 신고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 사례인데 조사 결과,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으며 그 중 1채는 해제신고 이후 다시 법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가격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합니다.

_

이렇게 특수 관계인 간 거래 및 중개사가 개입된 사례 외에도 ①他 소재지 물건을 중개거래한 뒤 반복 해제하는 외지인 거래 ②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소득세 신고 회피 사례 ③계약 해제 후 장기간 미등기 거래임에도 계약 해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의무 사항을 위반한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_

■교란행위신고센터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벌여지는 집값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 신고, 불법 중개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인데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범위가 집값 담합 등 7개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50개 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또한 그동안 위반 행위와 근거 조항에 따라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창구가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시세를 교란하는 위법의심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셨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