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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건복지부 부조리 신고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by 딩도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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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조리 신고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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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23년 8월 11일(금)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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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조리 신고센터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 핫라인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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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천8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2023년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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