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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세종시 농업인 수당 신청방법

by 딩도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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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023년 8월 18일 전국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관내 농업인 3명을 초청해 농업인 수당을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가당 연 1회씩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종시 농업인 수당 대상자는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합니다.
*단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다르고, 체납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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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내달 2023년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는 검증을 거쳐 이번달 말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하고 오는 2023년 11월쯤 수당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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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세종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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