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북 괴산군은 오는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9월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가당 1년에 한 차례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올해 2023년 괴산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183명으로 지역상품권(5만원권 9매, 3만원권 5매)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_
본 설명은 괴산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괴산군 관계자는 "최근 수해 피해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