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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딩도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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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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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들의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 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사진출처: 국세청

2014년 법제화 이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서 제외)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납세자(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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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운용 현황


2023년 6월 말 현재기준으로 전국에서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 동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역량 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했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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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 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온라인 PC신청

사진출처: 국세청

신청/제출→신청업무→불복(과적/이의/심사)신청→국선대리인 신청

손택스 모바일 신청

신청/제출→불복청구관련 민원신청→국선대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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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지정통지를 받은 영세납세자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작성 등을 비롯한 불복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불복청구 이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다른 행정심판기관*과 달리 불복청구 전이라도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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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 불복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

③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 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 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사후 신청 불복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등 요건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서식을 송부

② 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신청 절차는 사전 신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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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생업에 바쁜 영세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 상 확대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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