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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 및 금액 한도

by 딩도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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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

김영란법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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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약칭은 청탁금지법인데 당정은 2023년 8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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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


김영람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대상은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으며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해당 법안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는데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는데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입니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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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이번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명절의 경우 가액의 2배인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폭과 관련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 전원위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은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에도 뜻을 모았는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유가증권은) 현재 5만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 선물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2023년 추석 전후 선물가액 상향 기간은 다음 달 2023년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존 30일 계획을 유지한다는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30일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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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며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 "수산업계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선전·선동이 더해지며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10만원에 제한된 농축산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명절 기간 주고받는 의례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건 그 기간 선물 매출을 증가시켜 농축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며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 분야에 효용이 매우 커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더욱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법을 소관 하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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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원입니다

다만 국회는 농축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2021년 말,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서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는데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과 김성호 한국수산업 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문화·예술업계에서는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부회장이 자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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