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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by 딩도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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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럴 때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을 알아보세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하다는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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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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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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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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