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일하고 싶은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은가요?
그럴 때면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알아보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한다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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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등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3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채용 지원금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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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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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단 연락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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