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관리사 국민연금 지원
가사관리사 고용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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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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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사관리사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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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사관리사분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인데(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그중 기준소득월액, 재산, 종합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
*인증요건: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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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됩니다.
※1인당 최대 3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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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그리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입니다.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해당 서류를 “사업장 사용자(회사)”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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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현금 지원이 아닌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미납·과소납 또는 납기 후 완납 시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음)
※ 가사근로자 지원제도는 3년 한시 사업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하는 경우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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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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