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다양한 직업 중에 가사근로자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거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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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 요건을 갖춘 법인
**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 세탁, 주방 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행정직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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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보험료의 80%(사용자부담금의 80% 및 근로자기여금의 80%)를,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의 40%(근로자기여금의 80%만 지원)를 1인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외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포털 혹은 국민연금 EDI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사용자, 즉 회사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존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지원신청서’와 함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까지 2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까지 총 3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 중인 사업장이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이 취소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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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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