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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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월 평균 보수액 기준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세전) 미만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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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세전)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①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지원 가능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예술인은 제외
[대상별 조건]
근로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학습지 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제휴업체 카드 모집인 제외)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대리운전)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 대상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자
- (소득)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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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지원금 산정 예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월평균보수 200만원 / 신규가입자일 경우
▶사업주 지원금 : 매월 90,400원
▶근로자 지원금 : 매월 86,400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의 두루누리 계산기(http://insurancesupport.or.kr/cal_normal/calc_step1.php)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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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회사에서 사업장 가입을 한 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 지원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② '성립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성립신고'는 미가입 사업장만 해당(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②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는 미가입 사업장만 해당(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방문·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① 신청서류 작성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류 제출
지원 대상별 제출기관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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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 - 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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