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총정리
_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인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해 아시나요?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자료열람요구 금융회사: 계약 체결에 관련된 자료 등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해야 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제3항
_
자료열람요구권 대상자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_
자료열람요구권 절차
1. 열람요구서 제출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자료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열람의 목적: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및 소송제기 내역 증빙 필요)
- 열람의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열람요청 자료와 열람 목적과의 관계
- 열람의 방법: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방문 등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2. 자료의 열람 및 열람 연기
✔️금융회사는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 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3.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
_
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