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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긴급신고전화 통합번호)

by 딩도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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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긴급신고전화 통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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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 통합서비스라고 아시나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란 국민이 긴급한 사황에서 쉽게 신고하고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전화를 긴급 신고 (112, 119)와 민원상담(110)으로 통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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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


긴급신고전화 통합번호는 112·119·110 번호만 기억하면 됩니다.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2·119·110 세 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신고가 더욱 편리해졌는데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을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긴급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이 빨라졌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신고 현장 대응시간이 빨라졌는데 각종 민원상담 전화가 110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출동기관 112,119 등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현장 대응이 더욱 빨라졌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전화한 기관이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해당기관으로 연결할 경우 기관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신고자는 반복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 등 정보 공유로 긴급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이관 접수 시간은 40%(68초), 기관 간 공동대응 요청 접수시간은 46%(215초)가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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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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