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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방법 총정리

by 딩도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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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총사업자는 2004년 3,942천 명 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말 현재 9,667천 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신규사업자는 1,351 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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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단,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 신탁 계약서 1부(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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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홈택스 가입자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서류 제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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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 방앗간, 양복 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 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단,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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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총정리 _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or법인 과세형태에 따라 과세or면

dingdo.tistory.com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시면 앞서 작성드린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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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 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 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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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편, 공동인증서가 있는 홈택스 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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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정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공제 또는 불공제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x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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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할 경우 고려할 부분이 있나요?
기존 사업을 인수한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인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계시키는 재화 등은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2006.02.2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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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➀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➁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➂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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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 사업을 하는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명의 대여 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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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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