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만 먼저 답을 드리자면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 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 2023.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분리과세 : (55세~69세) 5%, (70세~79세) 4%, (80세 이상) 3%, (종신수령) 4%
1,200만원 초과 (2023.1.1.부터 적용)
•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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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점이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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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구분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중에서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 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과세기준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을 뜻합니다.
* 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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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
사적연금이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아래의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
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택(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 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1P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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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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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 연금공단 등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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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자의 선택* 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 2023. 1. 1.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 세법 제14조)
• 이연퇴직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선택적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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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계산
연간 연금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6%~ 45%)
산출세액
각종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납부 (환급) 할 세액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50만 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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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음으로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 사례에 대한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 (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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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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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받은 연금 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3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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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 위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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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원천 → 퇴직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퇴직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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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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