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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방법 (강아지 지하철, KTX, SRT, 버스 이용)

by 딩도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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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방법

강아지 대중교통 이용방법

강아지 지하철, KTX, SRT, 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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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이 ‘가축’이 아닌 가족구성원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반려인의 일상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카페, 음심점, 여행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자가용 또는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관련 이용 규정이 다르기에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과 지하철, KTX, SRT, 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반려동물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한지 대중교통에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가 따로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이 존재하는데 종류에 따라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케이지) 안에 들어간 반려동물은 탑승이 허용되나 맹견이나 육식성 조류인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됩니다.

또한 병아리, 닭 같은 가금류나 돼지 가축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여객열차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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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별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이용 규정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동물(다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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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반려동물


많은 사람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지라도 반려동물 동반 시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이 필요합니다.

이동장(케이지)의 규격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으로 반려동물과 이동장의 무게가 32kg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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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반려동물


KTX의 경우 반려동물을 이동장(케이지) 안에 넣어 탑승해야 하는데 이동장 규격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00cm로 무게는 SRT와 같이 동물과 이동장의 무게 합이 10kg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기차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반려동물의 접종 관련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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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반려동물


SRT는 반려동물용 좌석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동장의 크기는 60cm 이내로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로 무게는 이동장의 무게와 동물 무게가 합쳐진 ​10kg 이하로 제한됩니다.

열차 운행 중 반려동물이 있는 이동장(케이지)의 승차 위치는 반려인의 발아래 혹은 무릎 위에 두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통로에는 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역과 열차 안에서는 이동장에서 꺼내지 말아야 하며 전용 케이지 밖으로 반려동물의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KTX와 마찬가지로 SRT도 반려동물과 기차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반려동물의 접종 관련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KTX와 SRT와 다른 점은 바로 반려동물용 좌석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구매한 좌석이라 할지라도 반려동물을 이동장(케이지)에 넣어야 하며 반려견이 이용할 좌석의 경우 성인 정상 운임 1매를 구매해야 합니다.

* 유아석으로 발권 후 적발되면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기준운임의 10배(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니 승차권 구매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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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반려동물


버스의 경우에도 이동장(케이지)을 필요로 합니다.

이동장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 미만으로 무게는 이동장의 무게와 동물 무게가 합쳐진 10kg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버스 탑승 전 반드시 이용 버스의 운송회사에 동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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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버스나 지하철, KTX, SRT와 같은 기차 등 대중교통에 따라 반려견을 동반한 탑승에는 규정이 따르지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목줄과 조끼를 착용하고 주인을 이끄는 안내견은 특수 목적견으로 그 종류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별도의 이동장(케이지)이 없어도 기차, 버스 등 어떤 대중교통도 탑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장애인보조견 표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이 이수된 장애인 보조견에게 발급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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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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