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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신고 (노령연금 수급권 변동신고)

by 딩도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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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신고

노령연금 수급권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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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받고 있는 중인데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던 중 수급자가 소득이 생겼거나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이 발생했다면 공단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종류가 있는데 또한 노령·유족·장애연금(1~3급)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분이 배우자, 고령의 부모, 미성년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의 가족 수당인 부양가족연금을 더해드립니다.

최소가입기간(10년 이상 납부)을 충족하고 연금 수급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던 중 수급자가 소득이 생겼거나 장애등급 변동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꼭 수급권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권 변동 신고는 연금 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고령의 부모, 미성년자녀 등 부양

신고대상에 따라서 변동사항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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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 변동사항
• 사망
• 재혼, 입양, 파양
• 소득활동 종사(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부양가족 변동사항
• 사망, 출생, 입양, 파양
• 결혼, 이혼
• 주소 이전 등 생계유지 변동
• 장애 상태 변동

위의 연금 수급자 변동사항과 부양가족 변동사항처럼 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과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은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이 다른데 다만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 모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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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권 변동신고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등 수급권 변동 신고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가능하지만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연금 수급권 변동 신고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과 팩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수급권 변동 신고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
②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③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금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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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연금 수급권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등 연금에 대한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이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환수금: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액 중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으로 공단에 반환해야 되는 금액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자는 국민연금법 제1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에 대한 수급권 변동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 꼭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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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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