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인이 된다면 군대를 가야 하는데 친한 사람과 함께 입대를 할 수 있는 육군 동반입대 복무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_
육군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가까운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나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 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장정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 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병무청과 육군에서 2003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_
■육군 동반입대 신청
지원자격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23년 기준 : 1995.1.1. ~ 2005.12.31. 출생자)
_
학력
2021년 3월 접수(6월 입영)부터 학력제한 폐지
_
기본요건
• 병역판정(신체) 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18세인 사람은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 친척(형제) 등과 2명이 함께 지원
자격/면허/전공학과 관련 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 육,해(병),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한다.
_
*선발제외대상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단, 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행, 상해,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기소유예·혐의 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_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_
접수처
▶인터넷 접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군지원 → 통합지원서작성 → 동반입대병
_
접수방법
• 동반입대할 2명이 각자 본인의 지원서 작성(지원자는 각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요)
•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가능
• 접수 순서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 후 접수(임시접수 상태)
'B' 재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 후 접수(접수완료)
_
참고사항
• 반드시 학교 친구나 친척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만 지원가능, 조기입영을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취소)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자 발표 후 수험표를 확인하여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정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에서 취소 가능
▶동반입대 접수기간 중 한 사람이 취소할 경우 동반지원한 사람도 함께 접수가 취소됩니다.
▶다만, 접수기간이 끝난 후 지원서에 단독입대를 희망하신 경우 단독입영이 가능합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신청에서 다음 사유에 한하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_
선발절차
선발기준 및 배점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고, 신체등급 및 범죄경력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선발제외됨(지원서작성 시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동반자의 결격사유로 본인도 선발에서 제외 처리됨)
_
선발여부 확인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선발여부/입영통지서 확인
_
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21.6.23.시행>
_
적용시기
지작사 동부지역 : '22년 7월 입영자부터, 지작사 서부지역 : '23년 1월 입영자부터
_
적용부대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
_
참고사항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_
자세한 안내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_
복무
친구 또는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복무(자대생활 기간에는 동일 생활관 편성을 지양하되, 필요한 경우 사·여단장 승인하에 동일 생활관 편성 허용)
- 복무지역 : 지작사(동부·서부) 예하 야전부대(강원, 경기지역)
- 상비사단/군, 군단직할 : 중·소대 단위, 향토/동원사단 : 중·대대 단위
_
입영시기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 차 입영(예: 1월 접수마감 시 4월 중 입영)
_
입영부대
강원(지작사 동부)예하 5개 사단 신병교육대, 경기(지작사 서부)예하 9개 사단 신병교육대
※ 입영부대에서는 기본군사 훈련을 받고 실제 복무할 부대는 육군에서 재분류하여 입영부대와 복무부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_
복무지역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예전 1,3군 관할 부대)
_
복무특기
보병, 포병, 공병, 통신 병과 중 24개 특기로 분류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_
입영통지서
선발자는 병무청 누리집 및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입영합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합격여부ㆍ입영통지서 출력
_
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